선사·선박관리사 가입

운영자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(영업일 1일) 공고를 올릴 수 있어요. 그 전에도 둘러보고 임시저장은 돼요.

  1. 회사 정보
  2. 담당자 인증
  3. 계정·약관
구분

국세청 진위확인에 쓰여요(대표자명·개업일자가 사업자등록증과 같아야 해요).